윤석헌 금감원장, 은행에 "코로나19 소상공인 신속 지원" 당부

"코로나19 관련 여신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

금융입력 :2020/03/03 14:45    수정: 2020/03/03 14:48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의 신속한 지원을 당부했다.

윤석헌 원장은 3일 열린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와 관련 여신 취급에 대해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금융사들도 선의의 취급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고 현장서 신속하게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18일부터 관련 여신 업무 담당자 면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윤 원장은 또 "착한 임대료 운동이나 구내 식당 휴무일을 확대하는 등 지역 사회 기여 활동을 적극 추진해달라"라며 "은행서 부행장급 이상을 책임자로 해 코로나19 비상 지원·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원 상황을 직접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천927억원(4천593건)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정책 금융 3조9천억원과 시중·지방은행 3조2천억원 등 신규 자금 7조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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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운동의 경우 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기업은행·전북은행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은행도 은행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아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영업 시간을 한 시간 단축(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한 대신, 자동화기기나 비대면 채널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