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채권·지식재산권으로도 대출 가능해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IP금융 활성화 계획 발표

금융입력 :2019/11/28 11:12    수정: 2019/11/28 11:12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이 손 잡고 기업이 신용등급과 부동산(不動産)만이 아닌 기계와 채권·재고·지식재산권 등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권의 여신 관행 정착을 위해 지원 사격한다.

2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 지식재산권(IP) 금융포럼'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0년 동산 담보 대출 회수 지원 기구 설립을 예고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특허청은 지식재산 담보 대출 부실 시 은행권이 이를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 지원 기구의 설치를 추진 중"이라며 "금융위도 지식재산권 이외에 기계·재고 자산 등 동산 담보 회수 지원 기구를 2020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은 위원장은 이어 "동산 담보에 대한 회수 시장이 조성되면 동산 금융은 활성화돼 은행권의 새로운 여신 관행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은 2020년초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회수 지원 전문 기관 선정을 통해, 회수 지원 기구 출범을 준비 중이다. 정부와 은행권이 2020년 1월 출연해, 내년 1~2월께 회수 지원 기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 박원주 청장은 "회수 지원 기구 출범과 담보로 잡힌 지식재산권 매입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 은행권과 함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법무부와 특허청 협업을 통해 '일괄 담보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일괄 담보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기계·재고·채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일괄해 평가하고 취득, 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 일괄 담보제도의 내용이 담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은 입법 예고된 상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의 평가 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평가 기관은 20개지만 2020년까지 23개로 늘린다. 은행의 평가기관 이용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박원주 청장은 "평가 기간과 비용을 간소화한 약식형 가치 평가를 제공하고, 가치 평가 지원 기업 수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 평가 기간은 3주에 500만원이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2주에 300만원으로 완화될 방침이다.

금융위는 2020년부터 기술평가와 신용평가 일원화하고, 시중은행 실무자가 동산 금융 대출 과정에서의 직원 면책 제도도 시행한다. 은 위원장은 "은행 실무자가 동산 금융 대출 과정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있어서 제재 등으로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적 면책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또 금융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5천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펀드를 조성한다. 성장사다리펀드 2천억원과 모태펀드 500억원 출자가 바탕이 될 예정이다.

2019년 10월 기준 지식재산권 담보 신규 대출 규모는 2천36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866억원, 2018년 884억원 수준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2019년 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이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상품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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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은 수도권 기업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IP보증·담보·투자금액의 68%가 서울·경기권 등 특정 지역에 공급됐다.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특허청 지식재산권 가치 평가 연계 수도권 공급 비중은 지식재산권 보증(53.6%), 지식재산권 담보(66.2%), 지식재산권 투자(79.2%)로 집계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날 포럼서 금융위·특허청·지방 6개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이 포괄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