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에 야외극장이나 레저시설, 펍(pub)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조업, 농·임·어업, 위락시설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를 네거티브화했다.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내 지원시설 설치면적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상향 조정됐다. 산업시설구역은 30%, 산업·지원·공공시설이 하나의 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복합구역은 50%까지 늘릴 수 있다.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법도 합리화했다.
복합구역으로 용도별 구역 변경을 하게 되는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해서 산정한다.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현행 25%에서 12.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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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측은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 안에 야외극장이나 레저시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돼 근로·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면적확대로 민간투자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도입이다.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존 도입도 연내에 개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달 중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법제처 심사와 국무·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