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과도한 LED 마스크 위약금 측정 홈쇼핑에 '권고'

"첫 사례임 감안…동일 문제 발생 시 제재 강도 높일 것"

방송/통신입력 :2019/09/09 18:4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LED 마스크 판매방송에서 상품 청약철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측정한 홈쇼핑사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렌털 상품의 과도한 위약금 관련 첫 심의임을 고려한 제재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방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렌털 상품인 '루비 LED 마스크' 판매방송에서 과도하게 측정된 위약금으로 사업자의 손실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현대홈쇼핑, CJ오쇼핑플러스, 롯데원TV 등에 권고를 최종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들 홈쇼핑사는 LED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14일 이후에 해당 상품을 철회했을 때 ‘잔여 렌털료 합계의 30% + 렌털 등록비 15만원 + 왕복배송비 1만 원 + 소모품 교체비 12만5천원(구매 15일째 반품했다고 가정 시 사은품인 앰플값 포함 약 95만원)’이라고 자막 등으로 고지했다.

적용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법령의 준수)제1항으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각 상품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관련 법령은 방판법을 말한다.

방판법에 따르면 렌털 사업자는 계약 해지 시,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된다. 방심위는 홈쇼핑사가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외에 원상회복 비용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봤다.

소모품 교체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을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라는 얘기다.

해당 안건은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방판법을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차례 의결보류가 있었다. 당시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소지가 있어 보이나, 공정위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에는 판단 근거가 미약해 귀 위원회(방심위)에서 심의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는 답변을 방심위에 보내왔다.

방송소위에서는 법정제재 주의 의견과 행정지도 권고 의견이 대립돼 미합의로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이날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공정위가 위법행위라고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제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나타냈다.

또한 해당 안건은 과도한 위약금과 관련한 첫 심의 사례인 만큼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하고, 추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정제재 등의 조치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강상현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방송사들이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재발될 경우에 좀 더 한 단계 더 집중해서 심의해 강도높은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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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이날 유기농 생리대를 판매하면서 화학흡수체가 들어있는 생리대를 비방하는 방송을 한 NS홈쇼핑과 K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또한 같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비방이 아닌 제품 효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표현하는 방송을 한 CJ오쇼핑에도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