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요실금 치료기 판매방송서 심의규정 어긴 홈쇼핑 '권고'

CJ오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

방송/통신입력 :2019/08/28 17:39

의료기기 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방송 심의 규정을 어긴 CJ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이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의료기기 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사용자의 체험을 이용한 표현을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정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를 표현하는 내용을 방송 한 홈쇼핑사에 권고를 의결했다.

이들 4개 홈쇼핑사는 ‘이지케이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 판매방송을 진행하며 요실금을 겪었다는 한 연예인 게스트가 “왜? 제가 느꼈거든요”, “진짜 다 알려줬어요. 제 주위에 정말 실명을 거론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들이 저한테 와서 ‘고마워’ 그렇게 얘기를 해요”라는 등 게스트가 판매상품을 이용해 요실금을 치료한 경험담이나 지인에게 판매상품을 추천한 경험담 등을 언급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의료기기)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쇄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당 의료기기는 ‘요실금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이식형 신경근 자극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게스트가 “남편이랑 같이 쓰는 거예요. 남자들도 왜 전립선 때문에 고생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그 전립선도 근육이에요. (중략) 운동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라고 언급하며 식약처가 인정한 효능 범위 밖의 치료효과가 있는 것 처럼 표현했다.

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제품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효능의 범위 내에서 표현하여야 하며, 범위 이외에 구체적인 질병명을 언급하거나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홈쇼핑사들은 방심위 사무처의 지적 이후 해당 방송을 중지하거나, 사과방송을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원들은 "사과방송을 하는 등 후속조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해 권고를 결정한다"며 "추후 유사한 규정 위반 시에는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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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 가공품을 되팔시 손해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오히려 번다는 식으로 표현하며 소비자들을 오인케한 공영홈쇼핑 또한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원들은 "금시세라는 것이 예측하기 힘든 것이고, 금시세 변화를 갖고 돈을 벌 수 있다고 방송한 것은 투기를 조정할 수 있다"며 "(허나) 의도했다기 보다는 쇼호스트들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해 권고를 결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