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다시 방송심의소위와 광고심의소위로 분리해 업무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에 관한 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 안건은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디지털성범죄소위원회를 새롭게 만들고, 방송환경 변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심의소위원회를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규칙 시행일은 9월 1일이다.
방송심의소위에서는 지상파나 종편 등 방송을 심의하고, 광고심의소위는 홈쇼핑 등 판매방송이나 방송광고 등을 심의하게 된다. 방송심의소위와 광고심의소위는 지난해 4월 16일 방심위 조직개편에서 방송심의소위로 합쳐진 바 있다.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만들어짐에 따라 관련 특별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방심위가 특정분야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자문기구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현재 방심위에는 방송자문/광고자문특별위원회와 방송언어특별위원회,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가 있다. 위촉 기간은 1년이다.
당장 9월 1일이 소위원회 개편이 시행되는 만큼, 이달 내 강상현 위원장이 구체적인 소위 위원 구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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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방심위원들은 최근 별세한 윤정주 위원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상현 위원장은 "윤정주 위원은 미디어에서의 양성 평등 구현과 시청자를 위한 복지와 약자 보호를 위해 힘썼다"며 "윤정주 위원이 우리에게 주고간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남은 하반기 활동에 최선을 다하자"며 고인을 추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