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성추행 모습 송출한 인터넷방송진행자 수사 의뢰

이용해지도 결정

방송/통신입력 :2019/07/26 16:4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반인을 무작위로 섭외해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일명 ‘헌팅방송’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진행자에 대해 ‘이용해지’를 결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섭외된 여성이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하는 등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유료채널을 개설하고 해당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는 장면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에 대해 심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인터넷방송 진행자는 “당시 출연여성에게 일정부분 사전 설명 및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했으나, 안이한 판단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에,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설령 진행자의 주장처럼 사전에 양해를 구했더라도, 해당 인터넷방송은 범죄 행위인 성추행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유사방송의 재발 및 모방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터넷방송진행자에 대해 ▲해당 인터넷방송사의 이용을 영구히 정지하는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를 결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로써 2016년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한 첫 수사의뢰 이후 여섯 번째 수사의뢰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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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인터넷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헌팅방송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 마련과 자체 모니터링 강화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측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인터넷방송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헌팅방송’을 통한 초상권 침해나 성추행 관련 신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관련 콘텐츠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방심위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