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성매매 사이트 24곳 '접속차단'

‘에스코트 서비스’를 가장한 성매매 사이트 24건 접속차단 및 수사의뢰

방송/통신입력 :2019/08/05 15:5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중점심의 실시 결과 적발된 ‘에스코트 서비스 제공 성매매 사이트’ 24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역·관광안내 서비스, 속칭 ‘에스코트 서비스’를 가장해 변종 성매매 정보를 제공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들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국 여행을 다정한 에스코트 아가씨와 함께', '통역은 물론 한국의 관광명소, 현지의 음식·쇼핑을 데이트하는 느낌으로' 등과 같이 ‘에스코트 서비스’를 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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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가격·연락처 ▲성매매 이용후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성매매를 알선·유도했다.

방심위 측은 "변종 성매매 정보들이 인터넷상에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성매매 정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며 "또한, 인터넷상 변종 성매매 정보의 유통이 보다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경찰청 간 핫라인,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성매매 알선 증거자료를 전달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