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성범죄, 24시간 이내 삭제 차단”

9월부터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별도 신설 운영

방송/통신입력 :2019/08/26 17:28    수정: 2019/08/26 17:3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

9월부터 운영되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되 정보를 24시간 이내 삭제 차단하겠다는 목표로 신설되는 조직이다.

이와 함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로 분리했다. 상품판매방송, 방송광고, 간접광고, 가상광고 심의는 별도 소위가 맡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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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조직도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방송통신 내용의 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차별 비하 방지 사항을 자문하는 권익보호특별위원회도 신설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신속히 대응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