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추천·사용하고 있다는 표현을 홈쇼핑 방송에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NS홈쇼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 ‘래오이경제 황금관절’을 판매한 NS홈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NS홈쇼핑은 게스트인 이경제 한의사가 제품의 성분배합 개발에만 참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게스트가 기능성 원료의 핵심소재인 황금을 연구하는 장면과 함께 “현대에 와서 수많은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관절건강 기능소재로 탄생했습니다”라는 자막을 표시했다.또 게스트가 기능성 원료 연구-개발에 참여한 것처럼 표현하면서 “그 황금을 보니까 관절에 유효한 성분들이 들어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됐어요”, “제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또 믿을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해봤습니다”라고 언급했다.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제품의 기능성 원료인 ‘황금 등 복합물’은 제품 제조업체인 네이처텍이 인체적용시험과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았으며, 게스트인 이경제 한의사는 해당 상품의 성분배합 개발에만 참여하였을 뿐, 기능성 원료의 연구·개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 안건은 광고특위에서 전원 ‘심의규정 위반’으로 결정되기도 했다.지난 7월 24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이다”라며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위원들은 "NS홈쇼핑은 두 가지 규정을 위반했고,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의 방송을 지켜보겠다는 전제를 달면서 주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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