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숫자만으로 구성된 도메인 주소 등록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 기업 등이 보유한 숫자 상표나 상호, 전화번호 등을 2단계 숫자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관리준칙’ 개정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가도메인(~.kr, ~.한국)은 누구나 3단계 또는 2단계 도메인 주소체계로 등록하고 있다. 하지만 순수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의 경우는 2006년 도입된 ENUM 서비스로 인해 3단계만 허용됐다.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은 각종 광고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숫자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 등에서도 전화번호 등의 숫자브랜드를 간편한 인터넷 주소로 활용해 홍보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2단계 숫자도메인은 도메인등록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해 2020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이 개시된다.
다만,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특수번호 중 11Y(115제외), 12Y, 13YY계열 및 107, 182, 188 번호는 국민혼란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만 등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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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타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기억하기 쉬운 참신한 숫자들의 인터넷 주소 활용이 확대돼 국민과 기업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고하고, 정체기에 있는 국가도메인 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