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만 남겨도 에어컨"...NS홈쇼핑 법정제재 위기

방심위 "시청자 오인케한 것 넘어 기만"

방송/통신입력 :2019/08/07 17:18    수정: 2019/08/07 17:37

에어컨 렌털 방송에서 실제 계약을 해야 경품이 지급됨에도, 누구나 전화번호만 남겨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NS홈쇼핑이 규제기관으로부터 법정제재 경고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NS홈쇼핑은 지난 6월 4일 캐리어 에어컨 렌털 소개방송에서 전화번호를 남겨 응모한 소비자가 당첨되더라도 실제 계약을 체결해야만 지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가 자막과는 다른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문제가 됐다.

NS홈쇼핑.

쇼호스트는 이날 방송에서 "저희가 전화번호를 남기신 분들 가운데 에어컨, 지금 돈 내시는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추첨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여기에 오늘 번호만 남기셔도 총 두 대의 실시간 추첨으로 안방형 캐리어 에어컨의 설치 기회까지 있으니까"라고 표현하는 등 응모 소비자면 누구나 추첨을 통해 경품인 안방형 에어컨 경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경품 지급 조건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해당 경품은 전화 접수 응모 고객 중 두 명을 실시간으로 추첨한 후, 당첨된 소비자가 실제 렌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급하고자 했다. 그런데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서 당첨된 소비자 두 명은 렌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경품을 받지 못했다.

이날 의견진술 자리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은 시청자를 오인케한 것을 넘어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쇼호스트가 여러차례 전화번호만 남겨도 에어컨을 추첨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또 전화번호를 남겨 당첨된 소비자가 해당 렌탈 제품을 결제하지 않아 결국 아무에게도 경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NS홈쇼핑은 방심위 지적이 있고 난 후 지난 5일에야 당첨된 소비자 두 명에 상품 가격에 준하는 적립금을 제공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러나 NS홈쇼핑 측에서는 방심위 지적이 있기 전에도 에어컨을 경품으로 지급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해 심의위원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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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섭 위원은 "진술서 내용과 현장에서의 진술이 다르다"며 "(방심위 지적이 있고 난 후)8월 5일에 급히 적립금 지급한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안건은 경고가 의결됐고, 최종 제재 수위는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