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파활용 서비스를 도입할 때 주파수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파수 면허제’가 도입된다. 현행법에 따른 주파수 이용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규정된 것을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파법 개정 공개토론회에서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전파이용제도 혁신 방안의 골자는 주파수 이용체계를 주파수 면허제로 단일화 하는 것이다.
김지훈 법제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은 “초연결 융합 생태계에 부응하는 전파이용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이용자 수요에 맞춰 시장 친화적인 전파 이용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고 말했다.
■ 왜 주파수 면허제 도입할까
현재 주파수 이용은 이용 주체에 따라 ‘할당’, ‘지정’, ‘사용승인’ 등 상이하게 나뉘어 있다. 주파수 이용지위를 부여하거나 무선국 허가 검사도 모두 다르다.
현행법으로 할당을 받을 경우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받은 뒤 무선국 개설신고와 같은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 반면 사용승인은 무선국 관련 규제가 없다. 주파수 지정의 경우 무선국 개설절차에서 주파수 이용권이 부여된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 주파수는 할당을 받고, 방송 또는 산업 용도는 지정제도에 해당한다. 군사 용도는 사용승인이다.
현재까지 흔히 볼 수 있는 전파 활용 사례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전파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면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하는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전파 이용 방식마다 공급절차가 다르고 복잡한 것을 동일한 면허제로
■ 주파수 공급, 면허 취득으로 전면 개편
이에 따라 전파법 개정 방향은 현행 주파수 할당, 지정, 사용승인을 주파수면허제로 통합해 면허(licence) 취득으로 주파수를 이용케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파수면허제가 도입되면 전파이용자가 주파수 면허를 신청하면 정부는 심사절차를 거쳐 면허부여를 결정하게 된다.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혼간섭 방지 조건을 부여하는 심사를 통해 통신 면허는 최장 20년 등 10년의 범위 내에 면허 유효기간을 주는 식이다.
주파수 면허는 ▲일반면허 ▲사업면허 ▲국가지자체면허 ▲임시면허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사업면허는 기간통신역무, 방송사업 등을 포함한 영리 목적 서비스에 해당한다. 국가지자체면허는 현재 공공주파수 활용과 유사하다. 임시면허는 연구개발 목적이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 무선국 사전 규제 완화하고 준공신고로
주파수면허제를 도입하게 되면 가장 큰 변화는 시행령과 같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된 무선국 관리제도다. 면허 심사 과정에서 무선국 개설 관련 내용을 심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무선국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즉, 무선국 개설규제를 주파수면허제도와 통합해 간소화되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이동통신사는 5G 주파수 할당을 받은 이후 5G 무선국 장치를 구축할 때 사전허가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파법이 개정되면 무선국 개설 허가와신고 같은 사전 규제에서 벗어난다.
다만, 무선국 설치공사를 마친 뒤 스스로 준공검사를 통해 결과를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무선설비 기술기준, 무선종사자 자격, 배치기간 등을 사후에 관리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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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선국 허가신고는 국립전파연구원, 준공검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주파수 관리 기관의 역할 조정이 예상된다.
아울러 준공검사 규제 완화에 따른 관리공백을 줄이기 위해 무선국 수시검사를 화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