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이동통신 주파수 2510MHz 폭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연결 네트워크의 핵심인 5G 통신의 트래픽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새운 산업과 서비스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년 중장기 전파 정책방안인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5G 주파수로 추가 확보하는 대역은 중대역 510MHz, 고주파 대역 2GHz 폭이다.
추가 확보 5G 주파수 후보 대역은 2.3GHz 대역의 와이브로 용도 대역을 회수하는 90MHz 폭, 지난해 경매에서 제외된 3.4GHz 대역 20MHz 폭, 3.7~4.2GHz 대역의 최대 400MHz 폭이다. 또 밀리미터파 주파수는 24GHz 이상 대역에서 2GHz 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첫 5G 주파수 경매 당시 단일 주파수 공급량 가운데 최대로 할당된 총 2680MHz 폭에 2510MHz 폭을 더해 5G 통신 바탕의 산업과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국제조화를 위해 5G 등 주파수 분배를 논의하는 세계전파통신회의에 적극 대응하고, 남북 전파조화를 위해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조현장의 AI로봇 제어, 자동화 공정의 고정밀 위치측정, 산업체 보안 통신망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주파수를 공급한다. 자율주행차의 사각지대 감시에 활용되는 차량레이다 주파수, 보이지 않는 영역의 상황인지를 위한 차량통신(V2X) 주파수도 마련한다.
또한 공공분야의 고성능 레이다 도입 증가 등 주파수 수요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현 공공 주파수 사용대역 정비를 추진한다. 지상파 UHD 전국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 기존 DTV 주파수는 재배치하고, 지상파 UHD 기술을 활용한 재난경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주파수 자원 확보와 함께 전파를 활용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이용조건을 심사해 주파수를 이용케 하는 임시면허 제도를 도입한다. 전파 활용 활성화와 함께 안전한 생활환경을 갖추기 위한 ‘전자파 정보지도’ 구축도 이뤄질 계획이다.
관련기사
- 과기정통부, 아태지역 5G 주파수 의견 모은다2019.01.24
- 주파수 면허제 도입...이용대가 제도 개선2019.01.24
- "5G 시대에 맞는 주파수자원 분배정책 필요"2019.01.24
- "5G 주파수 대금, 통신 소비자에 돌아가야"2019.01.24
정부는 5G 주파수 추가 확보를 비롯한 전파계획을 통해 2023년 생산액 105조5천억원, 생산유발 222조8천억원, 부가가치유발 67조9천억원, 고용유발 58만4천명의 경제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전파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구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건설이 3차 전파진흥계획의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