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AIDC 규제 완화 추진하는데…국회선 인허가 강화 움직임

내년 3월 특별법 시행 앞두고 개정안 잇따라…주민 수용성·인허가 절차 쟁점 부상

컴퓨팅입력 :2026/11/02 17:2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인허가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AIDC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추가 규제가 추진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한정애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구체적인 규제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AIDC 구축 과정에서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AIDC를 신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대규모로 확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건축허가와 별도로 AIDC 신·증설에 대한 허가 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 조감도 (이미지=삼성SDS)

허가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고 사업계획을 주민에게 사전 공개해야 한다.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주거·교육환경과 재난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요건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화재 위험 등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허가 대상인 대규모 AIDC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실제 규제 범위와 적용 대상은 향후 하위법령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상 인허가 일괄처리 특례를 일부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일정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AIDC 특구를 지정할 때 지역 전력자급률과 지산지소형 전기사용시설 비율을 고려하도록 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AIDC 사업자에게 지원과 특례를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 전력수급 균형을 높이려는 취지다.

두 개정안은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둔 AIDC 특별법의 인허가 신속화 방향과 맞물려 있다. 현행 특별법은 AIDC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일괄처리와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AIDC 특구 지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건축허가 자체를 면제하는 법은 아니지만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도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AIDC 인정 기준인 AI 연산 장비 전력 총량을 당초 검토한 10메가와트(MW)에서 5MW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장비 최소 전력 요건과 전체 IT 장비에서 차지하는 전력 비중도 완화해 기존 데이터센터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이다. 다만 최종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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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향후 AIDC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추가 허가 절차가 도입될 경우 사업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채 의원 개정안에 따른 별도 허가와 기존 인허가 일괄처리가 어떻게 연계될지, 일반 데이터센터와 AIDC에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될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서도 AI 인프라 구축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AIDC 특별법 취지에 맞게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면서도 주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향후 쟁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