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대가+전파사용료→전파이용대가’로 통합된다

정부, 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주파수 양도·임대제도도 손질

방송/통신입력 :2019/01/24 12:02    수정: 2019/01/24 12:03

오는 2021년까지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가 ‘전파이용대가’로 통합된다. 또 정부는 전파자원의 이용효율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면허권자를 대상으로 대가 부과를 할 예정이다.

특히, 할당·지정·사용승인 등 복잡하게 이뤄진 진입규제를 폐지하고 단일 주파수 이용체계인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무선국 개설절차도 면허 심사과정에 통합해 면허 취득자는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개년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 동향, 대내외 변화 등을 고려한 전파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전파법에 따라 제도개선, 중장기 주파수 활용, 산업진흥과 R&D, 전파 이용환경 등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아 5년 주기로 수립해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방송통신사업자 중심의 전파 정책에서 벗어나 교통·제조·물류·의료 등 다양한 산업의 전파 이용방안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며 “기본계획의 비전을 혁신적 전파활용으로 열어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에서는 그동안 주파수 이용료가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나뉘어 이중부과 논란이 됐던 부분이 전파이용대가로 합쳐질 전망이다.

전파이용대가는 면허대가와 전파관리수수료가 합쳐진 것으로 면허를 갖고 있는 사업자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따라서 그동안 면허 없이 망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던 알뜰폰 사업자에게 부과되던 전파사용료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모든 주파수 면허에 합리적 대가를 부가하되 공익 목적은 감경 또는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영방송에서 사용 중인 주파수가 대표적인 예다.

박윤규 국장은 “전파사용료가 어떻게 전파이용대가와 단일한 체계로 될 것인지 연구 중에 있다”며 “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비용인데 어떤 수준에서 확보할 것인지를 논의 중이고 아직은 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되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연간 전파사용료로 이동통신사가 2천500억원을 내고 있는데 이중부과문제도 있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전파사용료의 단일화 이슈는 전파 이용 대상에게 N분의 1하는 방법이든 고민을 해야 한다”며 “ 알뜰폰에게 부과된다 안 된다를 현재로써 얘기하기는 어렵고 전파를 관리하는 비용을 납부토록 할 것인지, 주파수 할당에 포함시킬지 등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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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주파수 양도?임대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윤규 전파국장은 “현재는 양도하지 못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려고 한다”며 “1년으로 줄인다든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이 더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