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대가+전파사용료→주파수면허료’로 바뀐다

전파이용대가 체계 개편…알뜰폰 전파사용료 영구면제 여부 관심

방송/통신입력 :2019/07/26 14:32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나뉘어 있는 전파이용대가 체계가 ‘주파수면허료’로 통합된다.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파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방향이 논의됐다.

그동안 전파이용대가는 주파수의 가치와 전파관리비용이 이원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특히,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가 주파수면허료로 통합될 경우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부과되던 전파사용료가 영구 면제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김지훈 법제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이 전파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초기 전파법에서는 설비를 기준으로 전파사용료가 부과됐으나 현행법에서는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설비가 없는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전파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다.

전파법 제19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이용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 뿐만 알뜰폰 사업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설비를 임대해 사업을 하는 부가통신사업자(MVNO)에게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며 반발해왔다.

전파법에서 전파사용료의 부과 취지가 무선국을 보유한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선국이 없는 알뜰폰 사업자는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가 알뜰폰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2022년 9월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지만,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주파수면허료의 전파사용료 부과 대상에서 알뜰폰이 제외될 경우 영구면제 될 수 있다. 개정된 전파법이 2021년까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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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지훈 법제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은 “면허료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전파의 지속적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의 가치와 형평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에 대해서는 오래된 중복부과 논란이 있어 이를 감안해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파관리비용은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비용을 유발정도에 따라 무선국별로 배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