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말까지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매대가 의무기한 일몰도 3년 연장

방송/통신입력 :2019/07/03 13:39    수정: 2019/07/03 13:40

정부가 2022년 말까지 알뜰폰 전파사용료를 감면한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늘려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2022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은 그간 1년 단위로 추가 연장을 거듭해왔다. 알뜰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정당국과 매년 협의를 거쳐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을 논의해왔다.

지난 5월 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800만명 가량이다. 가입자 당 매겨지는 전파사용료를 고려할 때 알뜰폰 사업자는 연간 약 360억원의 수혜 효과가 추정된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이 연장될 경우 이전과 같은 저렴한 요금제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실제 알뜰폰 가입자의 상당수가 전파사용료에도 미치지 않는 비용으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알뜰폰 비용 경감을 위해 망 도매제공 의무기한 일몰 기간도 올해 9월에서 2022년 9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도매대가 의무제공 사업자는 무선 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다. 개별 알뜰폰 회사는 도매대가 협상력이 부족한 편이다.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과 알뜰폰 회사의 대가 협의에 개입해 알뜰폰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을 3년 연장하겠다는 뜻이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꼽혔다. 대표적인 공공장소인 전국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데이터 이용 요금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원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 전국 시내버스 2만3천47대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이미 발표된 통신 정책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주로 ‘5G+ 전략’에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는 세계최초 5G 서비스 상용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5G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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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연내 85개 시의 동단위 까지 5G 서비스 커버리지(이용 범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내 인구 거주지역의 93%까지 5G 커버리지를 늘리는 셈이다. 현재 5G 네트워크 투자에 2~3%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에 5G 용도를 비롯한 주파수 공급 확대를 위한 ‘5G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