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2019년말까지 면제

과기정통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입력 :2018/07/06 10:38    수정: 2018/07/06 10:38

알뜰폰 회사의 전파사용료가 내년 말까지 면제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알뜰폰의 가입자당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오는 9월30일에서 201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주파수를 이용해 상업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입 회선마다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의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회사 역시 이통사에 전파사용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으로 도입된 알뜰폰은 실제 서비스 요금이 저렴하고 도매대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수익성이 없는 가입자가 상당수다.

이 때문에 알뜰폰 정책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매년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 합의를 진행해 왔다.

취약계층 요금감면에 따라 사실상 요금을 내지 않는 가입자의 전파사용료를 이통사가 면제받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전파사용료까지 납부하면 이통사가 수익 마이너스 가입자를 떠안는 통신비 절감 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770만여명의 알뜰폰 가입자 규모를 고려할 때 가입 회선 당 461원의 전파사용료가 면제되면 연간 300억원대의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알뜰폰 업계의 적자 규모를 3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파사용료의 추가 감면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알뜰폰 회사들이 무조건 환영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감면 연장 기간 이후에 대한 사업 경영 계획을 세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는 이에 전파사용료의 영구적인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전파사용료는 주파수 혼선과 간섭을 막는데 쓰는 만큼 설비 보유업체만 부과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해석은 다르다.

관련기사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는 일시적 지원을 연장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영구적인 전파사용료 면제 주장에는 선을 긋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 가입자 중 상당수에 이르는 선불 가입회선이나 월 1만원도 안되는 ARPU 상품 가입자에 일률적인 전파사용료 책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1년 추가 연장으로 이어져 온 전파사용료 면제가 1년 3개월로 늘어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