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스(이른바 보톡스)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하면서 경쟁사의 제품은 가짜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 행위가 적발된 메디톡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2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행사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이지만 이러한 내용은 은폐 누락하고 축소한 채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 다른 광고에서는 마치 모두 염기서열을 공개했다고 광고했다.
유전체염기서열은 특정 생물체를 나타내는 고유한 식별표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해당 생물체가 무엇인지,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 수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제품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대웅제약이 보유한 보툴리눔 균주의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를 촉구하는 광고를 집행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공정위, 文정부 공정거래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2019.06.02
- 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2019.06.02
- 배달의민족 “쿠팡 불공정행위 의혹”...공정위 신고2019.06.02
- 공정위, 조달사업 담합한 KT 검찰 고발키로2019.06.02
공정위는 메디톡스의 이같은 광고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한 자사 제품만이 진짜이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쟁 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 의약품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