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사업 입찰 담합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800만원을 부과했다.
각사 별 과징금은 KT 57억3천800만원, LG유플러스 38억8천800만원, SK브로드밴드 32억6천500만원, 세종텔레콤 4억1천700만원이다.
공정위는 특히 시정명령과 과징금 외에 KT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담합행위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세종텔레콤을 제외하고 유선통신 3사 가운데 KT만 고발하는 이유로는 담합을 주도했다고 공정위가 판단했거나, 리니언시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니언시는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유선통신 4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지적 받았다.
예컨대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이 꼽혔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기존 구축 설비의 매몰비용과 경쟁에 따른 낙찰금액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관련기사
- 공정위, 통신 3사 회선 공급가격 담합 현장조사2019.04.25
- 공정위 '통신비 담합' 결론 낼 수 있을까2019.04.25
- ‘기본료 폐지→단말 가격 담합’ 논란 확산2019.04.25
- 케이블, 방통위·공정위에 ‘지상파 담합’ 조사 촉구2019.04.25
3~5년 사업기간 뒤 새로운 입찰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기존 구축 설비를 회수할 수 없고, 철거비용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유인이 낮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 분야 입찰에서 담합 행위 사업자를 제재해 들러리 입찰, 대가지급 등이 만연된 업계의 관행을 근절하고 경쟁 질서를 확립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