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지상파 3사의 담합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촉구하는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지난 2008년 지상파와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IPTV 사업자간 가입자당 채널단가 계약에서 280원을 요구해왔다”며 “올해도 지상파 3사는 수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각사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송출중단을 압박했다”며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지상파 3사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료 논의과정에서 담합을 해온 사실에 대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계기관 조사가 전무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웠다.
때문에 올해는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새누리당의 이은권 의원은 “지상파 재송신료 책정은 담합에 해당하고 동일시기 거래거부는 부당거래에 해당한다”며 “방송중단사태를 막기 위한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정무위 소속 최운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를 주문키도 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조사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20여일이 지난 현재 두 기관이 지상파 3사 담합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달 말로 협상시한이 정해진 지상파와 개별 SO간 VOD 공급계약 역시 지상파 3사가 ‘동일 시기 동일 조건’으로 송출중단 압박과 함께 계약을 밀어 붙이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관계기관의 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지상파 3사는 재송신료와 VOD 공급계약을 연계해 이미 올해만 3차례 걸쳐 송출을 중단해 760만 가구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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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측은 “지상파 3사는 동일시장에서 상호 경쟁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송신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일금액요구, 쌍방 최혜대우조건’ 등 3사 사이에 명백한 합의 사실이 존재하고 합의의 실행이 이뤄졌다”며 “그 합의로 인한 경쟁제한이 존재하는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상파 3사는 실시간 재송신료와 연계한 VOD 공급 중단과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거래거절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금지행위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