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요금제 담합 의혹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가 압박 수단으로만 활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요구해온 요금제 담합 의혹을 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현장조사 항목은 요금제와 출고가 담합 의혹, 유심 가격 적정성 등이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요금제 담합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놓고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조사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요금제 담합 의혹을 풀어낼 수 없을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린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 인가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에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현행 요금제를 담합으로 본다면 통신 주무부처도 공정위 조사 대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 약관을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은 요금제만 가입자가 쓸 수 있는데 이통사의 요금제 상품을 이통사간 짬짜미로만 볼 수 없다는 뜻이다.
■ "LTE 요금제 담합으로 보는 것도 어불성설"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LTE 요금제를 담합으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데이터 요금제 출시는 이통사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2015년 KT가 가장 먼저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선보였을 당시 국회 미방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일본 이통사의 요금제 구조를 보고 국내 이통사도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설계된 요금제”라며 “우상호 의원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해온 문제를 해결했던 작품으로 여긴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SK텔레콤이 밴드 데이터 요금제를 뒤이어 내놓을 때는 요금 인가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데이터 요금제를 인가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함께 당정청 협의 결과물로 나온 요금제를 공정위가 담합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인가한 요금제라는 측면 외에 공정귀 카르텔조사국이 담합이라고 입증할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담합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회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모은 정황을 입증해야 하는데 국내 이통사의 요금제 출시와 설계는 상향 인가제라지만 정부 승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입증할만한 것이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유영민 장관 “이통사 행정소송은 막겠다”2017.08.11
- 날 세운 정부…공정위도 이통사 압박 가세2017.08.11
- 선택약정 행정소송 가면… 쟁점은 ‘법 취지’2017.08.11
- 25% 선택약정할인 행정소송의 딜레마2017.08.11
현행 요금제의 담합 의혹이 새 정부의 통신비 부담 절감 정책 방안 중 하나인 보편요금제로 이어지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인가 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KT나 LG유플러스도 동일한 요금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정부가 담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