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월31일부터 6월14일까지 개인 위치정보 사업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 개최할 예정이다. 접수된 허가신청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관련기사
- 카톡·유튜브·페북도 이용자 보호 평가 받는다2019.05.22
- 방통위 "합산규제 폐지시 시장집중 사업자 도입해야"2019.05.22
- 재난방송 요청은 행안부…중앙재난방송협의회 방통위 이관2019.05.22
- 방통위, 이통 3사에 “5G 불법 보조금, 강력 조치”201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