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폐지 대안으로 시장집중 사업자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사전적 시장구조 규제를 폐지하는 대안으로 공정경쟁과 다양성, 지역성을 보장키 위해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행위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시 사후규제 방안을 요구한데 따른 답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산규제 재도입 반대 입장은 유지하면서, 국회가 요구한 개선방안으로 현재 승인 대상의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겠다는 점 외에 기존 제도를 나열한 것과 방통위의 대안은 큰 차이를 보인다.
방통위가 제시한 공정경쟁 방안인 시장집중 사업자 지정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회사를 지정해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라 이용약관 인가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하면서 시장집중사업자의 채널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과방위 여당 측이 제안한 유료방송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입장 대신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면서, 40번 이하의 채널에 특수관계자 채널이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는 선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유료방송 공정경쟁 측면과 함께 과방위가 주로 논의해 온 다양성과 지역성 강화 방안을 두고 방통위는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자는 뜻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유료방송 품질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했으나 이미 시범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정책이다.
또 지역성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인수합병 심사 시 지역성 항목을 신설하자는 내놓은 가운데, 방통위는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동시에 케이블TV의 지역채널 활성화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근거 마련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합병 외에 지분 인수 등 최다액출자자 변경 인가 심사 신청 시에도 현재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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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데 재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쪽에 대한 양 부처의 의견은 큰 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료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유료방송 산업의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기존 소관 업무를 적시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웠다면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사전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대안 논의로 사후규제 방안이 국회에 보고됐지만 양 부처 간 소관 업무를 지키기 위한 측면이 더욱 부각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