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PTV 재허가에 지역성 심사 항목 신설”

케이블TV 인수합병 통한 IPTV 중심 시장 개편에 지역성 강화 일환

방송/통신입력 :2019/05/16 18: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PTV 재허가와 인수합병 심사 항목에 지역성 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IPTV가 케이블TV를 인수합병하는 시장 구조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료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다.

16일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전달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IPTV법과 방송법을 개정해 IPTV의 재허가 및 방송사업 인수합병 시 심사 항목으로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기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재허가 심사항목에는 지역성을 평가하는 부분이 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IPTV 법안에는 명시적 규정도 미흡하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특히 IPTV가 케이블TV를 인수할 경우 지역성 평가 항목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IPTV도 지역성을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케이블TV를 인수합병할 때 지역채널에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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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채널 투자 강화는 별도의 법 개정 사안은 아니다. 현재 CJ헬로 인수와 티브로드 인수합병 심사 신청이 이뤄진 가운데 합병 변경허가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인가 조건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전달키로 한 유료방송 사후규제방안 내용 가운데 이목을 끌어온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기존의 정책 방향을 유지했다. 합산규제 재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사후규제 방안은 기존 제도를 활용한 금지행위 규제로 규율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