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뱅페이' 출시…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500만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방식 접목…"끊김없이 지원"

금융입력 :2019/01/21 12:52    수정: 2019/01/21 13:28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 방식을 접목한 간편결제 '케이뱅크페이(케뱅페이)'를 출시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과 다르게 케뱅페이는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당장 계좌에 돈이 없어도 최대 50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게 했다.

간편결제사들이 금융당국에 소액이라도 신용공여(신용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케뱅페이가 간편결제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케이뱅크는 21일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사옥에서 케뱅페이와 전용 대출 서비스인 '쇼핑머니 대출'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케뱅페이는 계좌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로 온·오프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제로페이'와 체결한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할 수 있다. 온라인은 교보문고·야나두,·초록마을·SM면세점·아디다스·푸드플라이 등 약 3천여 곳에서 쓸 수 있다. 온라인에서 케뱅페이 결제 시 결제 수단을 '실시간 계좌이체'로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케이뱅크 정성목 팀장은 "온·오프라인 가맹점의 수수료는 0%이며,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케뱅페이를 쓰면 최대 40%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제로페이 참여 이전부터 온라인 간편결제 사업을 진행해 와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케뱅페이는 케이뱅크의 주주사인 KG이니시스의 실시간 계좌이체 망을 통해 서비스된다"고 덧붙였다.

케뱅페이는 여기에 자체 대출 상품인 쇼핑머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A라는 고객이 케뱅페이를 단 한번이라도 사용했다면 쇼핑머니 대출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 돈은 이체나 출금이 불가능하고, 케뱅페이를 통해 결제만 할 수 있다. 사실상 케뱅페이에 신용공여 기능이 결합된 것이다.

케이뱅크는 올해 한해동안 케뱅페이 이용금 5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않는 혜택을 제공한다. A라는 고객이 최대 500만원을 빌려 케뱅페이로 결제할 경우, 이중 50만원에 대해서는 무이자인 것이다. 나머지 450만원 대출 잔액에 대해서는 월 사용 금액 별로 이자가 3.75~13.35%까지 붙는다.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본사에서는 '케이뱅크페이'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렸다.(사진=지디넷코리아)

케이뱅크 이준영 여신기획팀장은 "케이뱅크의 체크카드 소지 고객의 월별 사용 패턴들을 분석한 결과 월 30만원 결제금액 비중이 높았다"며 "50만원 한도를 무이자로 할 경우 케뱅페이 이용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거라고 봤으며, 추후 무이자 혜택은 올해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간편결제에 신용공여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법 규제가 바뀔 경우 사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현재 신용공여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준영 팀장은 "규제 완화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대출 약관 기반으로 케뱅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며 "제도 완화가 돼 고객 편의가 높아진다면 완화된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 결제금액을 매달 일정한 비율로 쪼개 갚는 할부 서비스에 대해 이준영 팀장은 "고액 이용 시 할부 서비스가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알지만 이번 케뱅페이는 고액 이용자보다는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에 집중했다"며 "할부 서비스도 지금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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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안정적인 대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케뱅페이와 연계된 쇼핑 머니대출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본 확충 부분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