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위치정보 규제 완화됐지만 역차별 여전"

산업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법 통합 필요 제기

방송/통신입력 :2018/11/07 17:09    수정: 2018/11/07 18:17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진입규제가 일정 부분 완화됐지만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 등에 관한 현행 법률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승혁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위치정보에 관한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개정안에서 사물위치정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부분은 일정 부분 미흡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말했다.

송희경 위원은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사물위치의 정보처리를 간소화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2월 28일에 발의한 바 있다. 개정된 법은 올해 3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는 사물위치정보 활용 등 위치정보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위치정보법이 2005년 제정될 당시 위치정보사업자는 소수 이동통신사업자에 불과했지만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면서 위치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졌다. 많은 앱들이 스마트폰에서 수집된 위치정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주봉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금 현재 상황은 소수의 이동통신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위치정보법 제정 당시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이미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체계가 준비돼 있으므로 개인정보법을 보완하는 정도 수준으로 위치정보법을 보완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힘들다"며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하되 사후책임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용혁 박사는 "사후 책임을 강화해 개인이나 사업자간에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논의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약 1400여개 가량이다.

박찬휘 LBS산업협의회 본부장은 "등록은 1400개 사업자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해외사업자와 국내 불법 사업자들이 있다"며 "법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사업하는 국내 사업자들에게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미등록 사업자들에 대한 단속도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 역시 역차별 가능성을 언급하며 과도규제가 언급되지 않도록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진규 이사는 "위치정보법 내에서의 개인위치정보와 관련된 상당 부분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고, 위치정보법은 별도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거나 국민에 대한 감시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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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아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진규 이사는 "지금쯤이면 한번쯤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할 때"라며 "전세계 개인정보법의 표준이라는 GDPR도 위치정보를 특별히 정의하거나 분류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10년 전 법제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