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무단수집, 네이버가 했더라면?

[데스크칼럼] 구글 위법에 평온한 정부

데스크 칼럼입력 :2018/08/23 16:52    수정: 2018/08/23 16:52

얼마 전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추적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이 일었다. 위치 기록 기능을 끈 사용자 위치 정보까지 수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는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이 이용자들의 경로부터 감상한 음악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거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는 소식이 한 외신을 통해 보도됐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크롬을 구동하는 안드로이드 폰은 대기 상태에서도 위치정보를 하루 340회나 구글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국내 사업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정보보호 책임자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정하지 않는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대신 온라인과 우편으로 문의하도록 미국 본사 주소를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례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몇몇 언론들이 기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뿐, 상대적으로 정부나 이용자들은 침착한 반응이다.

만약 네이버나 카카오톡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정보통신망법을 무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을 미루거나 감추면 어땠을까? 불공정 약관을 강제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어떻게 될까?

아마도 사용자들은 “네이버 너 그럴 줄 알았다”, “카톡 탈퇴하자”와 같은 이용자 반발은 기본,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내 포털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건의하지 않았을까. 또 국회 포털 사업자 총수들을 이번 국정감사장에 불러 크게 호통 칠 준비부터 하고 있을 게 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는 신속히 법적 제제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을 것이다.

해외 사업자들이 때론 부당한 방법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는 수년 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할뿐, 이렇다 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정책 마련 노력들은 시도됐지만 실제 결과물로 이어진 건 없다는 게 업계 평가다. 운동장에 서 있는 당사자인 국내 사업자들은 기울면 더 기울었지 조금도 수평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하소연을 한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1차 전체회의 기념사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2월 국내외 인터넷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켰다. 2개의 분과로 나눠 운영된 협의회의 활동은 마감된 상태며, 방통위는 그 동안 각 분과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연말까지 최종 정책제안서를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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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일부 참석자들은 ‘제로레이팅’과 같은 친 통신사 정책들 얘기만 비중 있게 다뤄졌다는 얘기를 한다. 반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책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는 반응이다. 이에 인터넷 업계에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고, 이어 국정감사 시즌이 도래한다. 벌써부터 국내 사업자들 군기를 잡으려는 상임위원들이 목격되기도 한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에 진정성과 의지를 가진 게 사실이라면, 국내 사업자만 죄인 취급 하고 호통 치는 모습부터 사라지는 게 맞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