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을 오가는 콘텐츠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을 놓고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가 5일(현지시간) 자체 망중립성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해 12월 망중립성 원칙을 공식 폐기한 이후 주 정부가 자체 법안을 승인한 것은 워싱턴 주가 처음이다.
제이 인스리 워싱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들이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스리 주지사는 이날 “우리는 오픈 인터넷의 힘을 목격했다. 그것은 워싱턴에 있는 학생이 세계 각구의 연구자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터넷은 정보와 사상이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언론 자유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미국 내에선 몬타나, 뉴욕, 뉴저지 주 등이 자체 망중립성 정책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망중립성 핵심 원칙을 보장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워싱턴 주가 처음이다.
■ 오바마→트럼프 정부 넘어오면서 엎치락 뒤치락
차별금지와 차단금지를 핵심 원칙으로 하는 망중립성은 최근 몇 년 간 미국 통신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공방을 몰고 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에 FCC는 우여곡절 끝에 유무선 ISP들을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오픈인터넷 규칙’을 확정했다. 타이틀2로 분류될 경우 유선 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커먼 캐리어 의무를 지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망중립성 죽이기’가 시작됐다.
결국 아짓 파이 위원장은 지난 해 12월 ‘인터넷 자유회복’이란 문건을 전체 회의에 회부해 3대 2로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인터넷 자유회복’은 유무선 ISP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1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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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1은 정보 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망중립성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FCC는 지난 2월22일 ‘인터넷 자유회복’ 문건 통과 사실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2개월 뒤인 4월23일에 미국에선 망중립성 원칙이 공식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