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무력화한 망중립성 원칙이 미국 의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미국 상원이 16일(현지시간) 전체 의원 100명 중 50명으로부터 의회검토법 활용에 필요한 지지를 받아냈다고 아스테크니카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국 상원은 전체 100석 중 공화당이 51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의석은 47석이며, 무소속이 2명이다. 무소속 의원 두 명은 모두 민주당 전당대회 소속이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47명 전원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의회검토법 활용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의원 51명 중 한 명만 이탈할 경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 대해 ‘의회검토법’을 발령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화당 의원들은 거대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 편에 설지, 일반 소비자나 중소기업 편에 설 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 상하원서 성공하더라도 트럼프 거부권 행사하면 끝
지난 1966년 도입된 의회검토법은 의회가 행정부의 각종 규정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이 법을 활용할 경우 제정된 지 60일 이내 각종 규정들을 의회가 무력화할 수 있다.
의회검토법이 적용될 경우 유무선 ISP들의 ‘커먼 캐리어’ 의무를 면제한 FCC 결정을 무력화될 수도 있다. 특히 의회검토법은 ‘필리버스터’를 활용해서 막는 것도 금지돼 있다.
상원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이 의회검토법을 활용해 FCC의 망중립성 폐기 조치를 무력화하는 건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행정부 결정에 대해 의회검토법을 발령하기 위해선 상하 양원 모두 과반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근소한 차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는 상원과 달리 하원은 격차가 큰 편이다.
미국 하원 전체 의석수는 435석이다. 이중 공화당이 239석으로 넉넉하게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193석을 갖고 있으며, 3석은 현재 공석이다.
따라서 상원과 달리 하원에서 민주당이 ‘의회검토법’ 발령에 충분한 찬성표를 받아내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장벽은 또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검토법 발령은 무산된다.
현재 상황으론 상하 양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외신들은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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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상원에선 의회검토법과 별개로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약한 망중립성 관련 법안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새로운 법은 망중립성 보호보다는 다른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FCC의 인터넷 규제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사실상 공화당의 속내라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