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반독점 위반 혐의 벌금 부과할 듯

"쇼핑·이미지·뉴스 검색 결과에 변화 생길 수도"

인터넷입력 :2017/06/18 11:00    수정: 2017/06/18 11:00

유럽연합(EU)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0억유로(약 1조2천7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동시에, 유렵에서의 구글 운영 정책 변경을 요구할 것이라고 미국 IT 전문 매체 리코드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검색 결과에 자사 쇼핑 서비스를 더 많이 노출시켰다는 혐의로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리코드는 EU가 모든 검색 결과에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구글 측에 요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구글에서 광고를 집행하는 사업자 등에 유리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운영 상의 변화는 쇼핑검색 외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관련 이슈에 능통한 소식통은 이미지 검색, 뉴스, 현지에 최적화된 검색 결과 등 특정 결과를 강조하는 기능 등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벌금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U 반독점 규제 당국은 연간 수익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의 지주 회사인 알파벳은 작년 기준 900억달러(약 102조원)의 수익을 올렸다. 즉 90억달러(약 10조2천억원)까지 벌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구글은 이번 벌금 부과 관련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다만 이전까지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결과를 보여줬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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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구글의 시장 독점에 얽혀 있는 이슈는 쇼핑 검색 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러시아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의 기본 앱에 얀덱스 등 경쟁사 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글 앱을 필수로 설치하도록 강요하지 않기로 러시아 당국과 합의한 바 있다.

광고 집행 문제도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까지 크롬에서 광고 차단 기능을 추가한다는 구글의 계획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EU 마그레트 베스타저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