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구글이 안드로이드로 모바일 플랫폼에서 자사 특정앱을 미래 탑재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데스크톱 시장에서 겪었던 끼워팔기 이슈가 모바일 플랫폼을 틀어쥔 구글을 덮치는 양상이다.
미국 지디넷은 5일(현지시각) 러시아 규제당국이 안드로이드 번들 앱을 빼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모바일 플랫폼 시장 점유율 65%를 차지한 안드로이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우려한 조치다.
구글은 오는 11월 18일까지 안드로이드 모바일 플랫폼에서 자체 서비스를 위한 특정 앱을 걷어내야 한다. 이게 러시아 반독점 규제기관 '연방반독점청(FAS)'이 반독점법을 근거로 내놓은 요구사항이다.
[☞참조링크: Nyet: Russia regulators require Google to unbundle Android apps by Nov. 18]
지난달 중순 구글은 FAS로부터 지도, 검색, 유튜브 등 앱 때문에 반독점법상의 지위남용 판정을 받았다. 구글 자체 서비스를 모바일 시장점유율이 높은 안드로이드에 선탑재하는 행위가 문제였다.
지난 2월 검색 업체 얀덱스가 지난 2월 안드로이드 번들 서비스 때문에 제조사들이 경쟁사 제품을 넣을 수 없다며 구글을 제소해 시작된 조사 결과, FAS가 지위남용 판정을 내리고 번들 앱 제거를 명령했다.
[☞관련기사: 러시아 "구글, 검색시장 지위 남용"]
그간 구글은 단말기 제조 파트너들에게 '구글표 안드로이드'를 제공하면서, 특정 구글 앱과 서비스를 탑재하고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노출하도록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앞서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선탑재 앱과 서비스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FAS의 결정 발표에 따른 공식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구글 안드로이드의 선탑재 서비스와 앱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유럽연합(EU) 지역에서도 진행 중이다. EU 당국은 앱과 별개로 검색 자체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려 했는데, 구글은 최근 이의를 제기했다.
[☞참조링크: Google rejects EU's search abuse complaint]
각 지역 규제당국이 반독점법을 근거로 구글 서비스와 안드로이드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흐름은 과거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을 선탑재한 윈도를 PC 제조사에 공급한 MS에 가해진 조치를 연상시킨다.
MS는 데스크톱OS 시장서 압도적 점유율을 얻은 윈도 플랫폼에 인터넷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와 윈도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를 포함시켜 왔다. 이는 각지 경쟁업체의 반발과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졌다.
한국에선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가, EU에선 브라우저가 끼워팔기 품목으로 지목됐다. 이에 MS는 수년간 당국으로부터 사용자에 선택권을 제공하라는 명령에 따라 윈도 신제품을 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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