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서 오는 9월말 일몰되는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24일 “단말기 유통법에서 휴대폰 제조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과 자급제 단말기 출고가를 앞으로 계속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는 지원금 상한제와 함께 법 시행 이후 3년까지만 유지하기로 한 대표적인 조항이다.
이는 법 12조 2항의 내용으로, 제조사는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직접 지금하는 장려금 규모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통사가 판매하지 않는 자급제 단말기 출고가도 각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신용현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제조사가 휴대폰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축소시키는 반면, 휴대폰 대리점에 주는 판매 장려금은 올리는 방식의 편법을 통해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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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장려금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출고가를 높이는 편법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를 법 개정으로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의원은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 지원금이나 20% 요금할인률 축소, 출고가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