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절반 “단통법 개정·폐지해야”

제4이동통신사 선정 요구도…요금인하 정책 체감 못해

방송/통신입력 :2017/03/07 15:38

우리나라 소비자 중 절반 이상은 단통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해 경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기본료 1천원 인하, 가입비 폐지 등의 요금인하 정책을 체감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 측은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박근혜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평가, 통신요금 관련 해외 입법례 분석, 단말기유통법·가계통신비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단말기유통법 개정, 제4이동통신 도입을 통한 경쟁 활성화, 알뜰폰 지원확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5.3%의 소비자들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71.3%의 소비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을 못했거나, 이전보다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연구원 측은 “이러한 소비자 체감 정책의 실패의 원인은 단통법 등으로 인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지원금 등은 감소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인식조사에서 55.3%의 소비자들은 ‘단통법 개정 또는 폐지, 제4이통사업자 선정 등 경쟁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원 측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1천원 요금 인하, 가입비 폐지 등 강제적 요금인하 정책을 실시했으나 실제 소비자들은 인하를 체감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두 번의 인식조사 결과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30%이상 차지할 정도로 반감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국회는 시행 후 2년6개월 동안 단통법을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단통법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7번이나 도입에 실패한 제4이동통신의 경우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유통구조가 분리돼 있을수록 신규사업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가격정책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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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측은 “프랑스 소비자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 프리모바일의 진입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월평균지출이 33.10달러에서 23.20달러로 대폭 하락했다고 밝혔다”며 “정부가 상반기 중 제4이동통신신규 선정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성패는 단말기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전기통신사업법 전반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이통사가 선정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알뜰폰에 대해서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한 공헌을 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안정적인 면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개선방안 마련,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확대 등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