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3사에 방송유지 명령

방송/통신입력 :2016/11/09 08:58    수정: 2016/11/09 09:18

방송통신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방송 중단을 우려해 KBS, SBS에 대해서 11월9일0시부터 12월8일24시 까지 30일 간 방송유지 명령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일 MBC에 대해서도 12월2일까지 30일 동안 방송공급을 유지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번 방송유지 명령은 지난 10월10일 0시부터 30일 내려진 최초 방송유지 명령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방송중단 우려가 있어 내려진 조치다. 방송유지 명령은 재송신 관련 분쟁에 따른 방송 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방통위는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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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는 KT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 정산 기준을 놓고 협상을 벌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방적으로 방송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3사는 TV 단자수를 기준으로 재송신료를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KT스카이라이프는 기존에 양사 계약대로 가입가구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한 만큼 적극 조정할 계획"이며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도 분쟁조정에 참여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