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방송유지 명령 30일 연장

방송/통신입력 :2016/11/03 09:05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방송공급 중단을 우려해 방송유지 명령을 연장했다. 양측의 재송신료(CPS) 분쟁으로 시청자들이 또 다시 블랙아웃 위기에 놓이자 방통위가 시간벌기에 나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에 11월 3일 0시부터 12월 2일 24시까지 30일 간 방송유지 명령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7월15일 부터 KT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 정산 기준을 놓고 협상을 벌여오다 합이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9월 21일 스카이라이프에 공문을 보내 4일부터 방송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MBC는 TV 단자수를 기준으로 재송신료를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KT스카이라이프는 기존에 양사 계약대로 가입 가구수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유지명령 연장은 지난 10월 4일 0시부터 30일간 내려진 최초 방송유지 명령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방송중단 우려가 있어 내려진 조치다. 방송유지 명령은 재송신 관련 분쟁에 따른 방송 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방통위는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송유지 명령은 최장 60일 까지 발동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이후에 MBC가 다시 KT스카이라이프에 방송 공급중단을 또 다시 예고할 경우, 방통위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시청자의 블랙아웃을 막으려면 두 사업자의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에 방통위도 분쟁조정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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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방송을 중단할 경우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가입자 153만 명이 블랙아웃 피해를 입게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430만 명 중 4분의 1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한 만큼 적극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