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 채널공급 중단이 임박했다고 보고 방송 유지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재송신 등 방송사간 분쟁에 의한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 유지·재개 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부과 사례다.
방통위는 MBC의 KT스카이라이프 방송 중단이 임박함에 따라 방송법 제91조의7에 근거해 4일 0시부터 다음달 2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 유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7월15일부터 KT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 정산 기준을 놓고 협상을 벌여오다, 합이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달 21일 스카이라이프에 공문을 보내 4일부터 방송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MBC는 TV 단자수를 기준으로 재송신료를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KT스카이라이프는 기존에 양사 계약대로 가입가구수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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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의 유지 명령은 재송신 관련 분쟁에 따른 방송 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 부과 사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방통위는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방송의 유지 명령과 함께 중재에 나서 두 방송사의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