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활성화 계속된다"...전파사용료 감면-도매대가 인하

방송/통신입력 :2016/06/28 12:16    수정: 2016/06/28 14:07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올해도 알뜰폰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3년간 유지하며, 도매대가도 음성, 데이터 부문에 각각 11%, 13% 이상 인하한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알뜰폰 지원 정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 감면을 1년간(감면율100%)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통사업자들은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대가로 가입자당 약 4천800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알뜰폰 가입자에 한해 2015년 까지 이를 한시적으로 면제했고, 지난해 1년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감면 연장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 약 300억원으로 추산되는 전파사용 료를 면제받게 됐다.

이외에도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인 이동통신망 이용대가도 음성은 11%, 데이터는 13% 이상 인하 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구체적인 이동통신망 이용대가 인하 폭을 현재 검토 중이며 최종 인하수준은 7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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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연장도 확정했다. 정부는 알뜰폰 제도 도입 당시,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SK텔레콤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 2013년 일몰 예정으로 알뜰폰 사업자에 이통망을 도매가로 제공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9월 일몰 예정인 알뜰폰 관련 전기통신 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이 오는 2019년 9월까지 연장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특히 전파사용료 감면은 미래부가 기재부에 그 필요성을 간곡히 요청해 기재부도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에) 동의해 줘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