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2일 열린 통신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김을동 의원의 가족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은 삭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김을동 의원 측이 삭제를 요구한 글은 김좌진 장군과 김두한의 친자 관계에 대한 진위 의혹 문제를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또 친일 인사 및 후손의 행적 및 명단을 같이 게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가족사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라며 명예를 훼손한 만큼 해당 게시물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방심위에 이글의 삭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삭제 의견 2인, 해당없음 2인, 불출석 1인으로 의결이 보류됐다.
방심위는 이와 관련 12일 다시 회의를 했는데 상임위원 5명중 고대석, 조영기 위원은 “김두한이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삭제 의견을 냈다.
그러나 나머지 3인(장낙인, 박신서, 김성묵) 위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넓게 허용돼야 한다”면서 “신고인이 공인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해당없음 의견을 냈다
이에 오픈넷 측은 공인 및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원리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막장 개인 인터넷 방송 뿌리 뽑힐까?2016.05.13
- 음란-도박, 도 넘은 개인방송...고강도 처방 나오나?2016.05.13
- 정부, 개인 인터넷 방송 건전화 실태점검2016.05.13
- "클린 인터넷 만들자"...악성 BJ 적발 즉시 아웃2016.05.13
오픈넷 관계자는 “방심위가 이번 결정을 통해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 글은 명예훼손으로 쉽게 인정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면서 “앞으로도 방심위는 공인 대상 표현물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인들은 대중의 선택으로 성립되는 지위이고 또한 대중의 끊임없는 평가와 검증을 감수해야 할 지위임을 명심하고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함부로 차단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