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한은·금결원 망 연동 테스트

카카오뱅크·K뱅크, 영업시기 2~4개월 당길 듯

인터넷입력 :2016/03/21 16:37    수정: 2016/03/21 16:52

손경호 기자

본인가 심사를 앞둔 카카오뱅크, K뱅크가 해당 심사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한국은행,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망과 잘 연동이 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영업 시작 시기를 2개월에서 최대 4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카카오은행 윤호영 이용우 공동대표, 안효조 K뱅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K뱅크 설립준비사무실에서 개최된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올해 중 도입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시하려고 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본인가 이전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지급결제망에 연계해 사전에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안효조 K뱅크 준비법인 대표,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동현 서울대 교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롭게 내놓을 금융서비스나 상품들이 실제 서비스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이들 은행은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거액결제망, 금결원이 관리하는 소액결제망 등 금융망과 사전에 연계 및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금융위 은행과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본인가를 마친 뒤에만 금융망과 해당 은행 간 시스템을 연계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여기에 드는 시간이 2개월~4개월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본인가 심사 전에 미리 이러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실제 영업을 시작하게되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카카오뱅크, K뱅크는 본인가를 통과하기 전 투자를 받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지난 1월 각각 '한국카카오 주식회사', '케이뱅크 준비법인'을 설립했다. 이들 은행 중 먼저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K뱅크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말 해당 사업을 진행할 시스템통합(SI) 사업자를 선정, 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은 이미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금융망과 전산시스템 연계 사전테스트 등을 지원해 이들 은행들이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더 많은 IT기업들이 은행업에 뛰어들어 새로운 혁신을 이루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은행법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은산분리규정을 완화해 IT기업을 포함한 산업자본도 금융업에 4% 이상 지분을 투자하더라도 그에 맞는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IT기업들이 은행의 혁신을 주도했던 것처럼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이 같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본인가를 추진 중인 카카오뱅크, K뱅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시스템, 전산설비 구축 등 인가 관련 지원 및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준비 실무TF'를 내달 중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계좌개설부터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만큼 여러가지 오프라인 은행들을 대상으로 했던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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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점포나 일정 수 이상 임직원 없이도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을 개정 시행했다. 또한 점포 없이도 온라인에서 은행이 제공하는 보험상품(방카슈랑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내 모바일앱에서도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활용한 투자자문을 허용하고, 온라인에서도 ISA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투자일임이 허용된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다양한 사용자 정보들을 활용해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오는 3분기 중 신용정보법령상 관련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