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가 심사를 앞둔 카카오뱅크, K뱅크가 해당 심사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한국은행,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망과 잘 연동이 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영업 시작 시기를 2개월에서 최대 4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카카오은행 윤호영 이용우 공동대표, 안효조 K뱅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K뱅크 설립준비사무실에서 개최된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올해 중 도입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시하려고 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본인가 이전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지급결제망에 연계해 사전에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롭게 내놓을 금융서비스나 상품들이 실제 서비스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이들 은행은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거액결제망, 금결원이 관리하는 소액결제망 등 금융망과 사전에 연계 및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금융위 은행과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본인가를 마친 뒤에만 금융망과 해당 은행 간 시스템을 연계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여기에 드는 시간이 2개월~4개월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본인가 심사 전에 미리 이러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실제 영업을 시작하게되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카카오뱅크, K뱅크는 본인가를 통과하기 전 투자를 받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지난 1월 각각 '한국카카오 주식회사', '케이뱅크 준비법인'을 설립했다. 이들 은행 중 먼저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K뱅크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말 해당 사업을 진행할 시스템통합(SI) 사업자를 선정, 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은 이미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금융망과 전산시스템 연계 사전테스트 등을 지원해 이들 은행들이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더 많은 IT기업들이 은행업에 뛰어들어 새로운 혁신을 이루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은행법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은산분리규정을 완화해 IT기업을 포함한 산업자본도 금융업에 4% 이상 지분을 투자하더라도 그에 맞는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IT기업들이 은행의 혁신을 주도했던 것처럼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이 같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본인가를 추진 중인 카카오뱅크, K뱅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시스템, 전산설비 구축 등 인가 관련 지원 및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준비 실무TF'를 내달 중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계좌개설부터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만큼 여러가지 오프라인 은행들을 대상으로 했던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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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점포나 일정 수 이상 임직원 없이도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을 개정 시행했다. 또한 점포 없이도 온라인에서 은행이 제공하는 보험상품(방카슈랑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내 모바일앱에서도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활용한 투자자문을 허용하고, 온라인에서도 ISA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투자일임이 허용된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다양한 사용자 정보들을 활용해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오는 3분기 중 신용정보법령상 관련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