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 제출 증거 실제는 없는 대리점”…법적조치 검토

일반입력 :2015/01/22 17:10    수정: 2015/01/22 17:16

KT가 정부의 시장조사 이후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살포했다는 SK텔레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SK텔레콤은 참고자료를 통해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정 직후, KT가 55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뿌렸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KT는 한마디로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KT 측은 “SK텔레콤이 제시한 채증에 등장하는 대리점이 실제로는 KT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빙성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SK텔레콤이 제시한 증빙 자료 가운데 수도권 케이티비 대리점, 별진통신 모두 실제로는 없는 곳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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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KT는 SK텔레콤이 증거로 제시한 채증자료가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뜻까지 밝혔다.

KT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 안착을 위해 성실하게 정부 조사에 응해야 할 SK텔레콤이 반성하지 않고 경쟁사도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