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없는 위성(DCS) 가입자규제 '도마위'

KT스카이라이프, 이달 중 사업허가 신청

일반입력 :2014/09/15 11:51    수정: 2014/09/15 15:02

'접시 없는 위성서비스'(DCS, Dish Convergence Solution)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성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상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DCS 시장형성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DCS는 위성방송신호를 IP(Internet Protocol)로 변환, 인터넷망을 이용해 위성수신 안테나 없이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기술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이달 중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상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 지침’ 고시에 맞춰 DCS 기술‧서비스를 신청할 예정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사업허가를 신청하면, 미래부는 임시허가의 판단을 위한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ICT특별법에 해당하는 ‘신규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미래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현재는 미래부가 ICT특별법 제정 이후 첫 사례라는 점, 유료방송 경쟁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 또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DCS를 방송법상 역무위반으로 위법 결정을 내린 선례가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2년 8월, 구 방통위는 DCS가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한 방식으로 방송법과 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전파법상 위성방송은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해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로 정의하고 있지만, DCS는 위성신호를 공중에서 직접수신하지 않고 KT전화국에서 수신한 신호를 IP로 변환해 IPTV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역무해당에 위반된다는 판단이었다.

최근에는 DCS를 허용할 경우 위성방송과 타 유료방송 간 점유율 상한규제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큰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유료방송가구의 1/3을넘을 수 없지만 위성방송은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전문위원은 “DCS를 허용할 경우 KT가 동일 시장에서 복수의 전국사업권을 보유해 결과적으로 100%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때문에 유료방송시장에서 공정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함께 고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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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으로 획정되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도 개선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DCS를 임시허가로 허용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임시허가가 개별 법령이 규정한 허가 등의 고유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없지 않다”며 “방송법의 본질적 입법목적을 편법적인 임시허가를 통해 훼손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으며 임시허가 제도를 타 법령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법령의 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