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DCS 법개정 허용’ 최종 확정

일반입력 :2013/02/01 14:40    수정: 2013/02/01 14:55

전하나 기자

KT스카이라이프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가 법 개정을 거쳐 허용되는 안이 최종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내 특례조항 신설을 통한 DCS 허용안을 수용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특례조항이 신설되면 DCS 뿐 아니라 케이블TV, IPTV 등 모든 방송 사업자가 이종 역무 방송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산업 활성화 도모하는 차원에서 신유형 서비스를 가로막는 법률을 개정해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DCS는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 서비스를 일부 구간에서 KT 전화국과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기술이다. 케이블 업계에선 방송법 규정상 역무를 위반하는 변칙 서비스라고 비판해 왔다. 논쟁이 첨예하게 지속되자 방통위는 지난해 8월 DCS 위법 판단을 내라고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법개정 추진과 함깨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 DCS 가입자 해지는 유예하기로 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국민들, 이용자 편익을 위해 저가에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는 일정기간 보전하고 또 합법성을 유지하는 두 가지의 측면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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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스카이라이프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스카이라이프는 현재 DCS 우회기술인 ‘오버레이’와 ‘MDU’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다른 방식의 DCS에 불과하다”고 반박,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법개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도중 또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하면 같은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