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DCS 법개정 추진…스카이라이프 반발

일반입력 :2013/01/18 17:38    수정: 2013/01/18 17:42

전하나 기자

유료방송업계의 반발을 샀던 KT스카이라이프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가 법 개정을 거쳐 허용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위원회 방송연구제도반은 18일 제4차 전체회의 결과 “DCS 등 방송매체별 기술결합 서비스를 국민편익 위주로 조속히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안건을 채택하면 방송법 개정을 통해 DCS 허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제도 개선은 방송법에 DCS 등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둬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도입 범위를 DCS 뿐만 아니라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IPTV 등 모든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로 둬 경쟁사업자들의 저항을 최소화한다는 생각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현재 유료방송 경쟁 규제의 핵심인 가입자 점유율 규제는 이종매체를 소유한 KT계열의 시장 독점을 막을 수 없는 구조”라며 “점유율 규제 불균형을 우선 해결하고 나서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매체간 결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즉각 반발했다. 이 회사는 그동안 신기술인 DCS의 특성상 도입 시점이 늦춰지면 기술 자체가 사실상 사장될 것이라며 법 개정 대신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 없는 고시 제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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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철 스카이라이프 대표는 “방통위가 DCS를 차기 정부의 법률개정 절차로 떠넘겼다”며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수백만 시청자의 편익은 물거품이 됐다. 이번 결정은 시청자에게 등을 돌린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카이라이프는 법적, 행정적 대응책을 수일 내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업계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결론은 최선을 기울여 중지를 모은 것”이라며 “이번 연구결과가 방송통신융합 발전을 새롭게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