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DCS 논쟁…법개정 찬반 팽팽

일반입력 :2012/11/07 17:18

전하나 기자

‘신기술인가, 변종 상품인가’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본격 물꼬를 텄다.

방송통신위위원회 방송제도연구반은 7일 방통위 14층 대회의실에서 ‘DCS 등 방송사업 결합서비스 정책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방통위가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마련된 첫 자리다. 현재 방송제도연구반은 향후 DCS 서비스 수용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상태다.

이날 토론자들은 DCS에 대해 팽팽한 찬반론을 펼쳤다. 먼저 기조 발제에 나선 박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장은 장기적인 매체 발전 관점에서 DCS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실장은 “시청자는 다양한 유료방송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동일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융합 환경에서 수평 규제, 진입규제 완화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며 “스마트 환경에서는 매체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 사업을 분류하고 규제를 적용하는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시개정, 변경허가 등 법 개정 없이 DCS 도입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DCS를 허용하되 소유겸영 규제와 공정경쟁 관련 정책을 동시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도 “미디어 기술발전이 워낙 빠르다보니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는 기득권을 가진 기존 사업자들이 법 지체 현상을 이용해 새로운 서비스 등장을 막고 있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신홍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나아가 DCS가 헌법적인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DCS는 위성방송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도 위성방송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시청자 선택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DCS가 현행 법 체계에 위반된다는 정책적 결정이 나온 만큼 법 개정 이전에는 혼선을 막기 위해 서비스를 도입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줄을 이었다.

박승권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DCS는 각 방송 사업자 간 경계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서비스가 확대되면 법 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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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현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도 “DCS를 수용하면 위성방송 사업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단순히 DCS만을 위해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현행 법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중장기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제도연구반은 이날 토론회서 나온 쟁점들을 법제분야 실무회의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리된 안건들은 연구반 전체회의를 거치면 방통위에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