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권고 조치를 무시한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카이라이프가 ‘접시 없는 위성(DCS)’ 서비스 영업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카이라이프가 위법판정이 내려진 DCS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 시정명령, 청문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스카이라이프측 의견을 받은 뒤 이달 중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스카이라이프가 DCS와 관련한 시정권고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장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DCS가 현행 방송법을 위반한 서비스라고 판단, 신규 모집자 가입 중단 및 기존 가입자 해지 등을 포함한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시정 권고는 법적 강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 해지에 나설 이유가 없다”며 “신기술을 가로막는 낡은 법과 명확한 법적 규제 근거도 없는 이러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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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들은 DCS가 신기술이 아니라는데 입장을 함께 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DCS는 위성신호를 인터넷 신호를 변환하는 것으로 이미 50년 전부터 RO(중계유선방송)이 지상파 신호를 케이블로 바꾸는 것과 같은 기술”이라고 했고, 김충식 상임위원은 “DCS는 융합상품이 아니라 단순한 조립상품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들 위원은 스카이라이프의 태도도 문제삼고 나섰다. 김 위원은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좌시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신용섭 위원도 “규제기관에 불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너무 조치가 약하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