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접시없는 위성(DCS)’ 서비스에 대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늦어지면서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사업자간 갈등이 커지면서 ‘KT특혜설’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KT 스카이라이프의 DCS 위법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해당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달 말 안에 어떻게든 결론 짓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달 방통위 전체회의는 30일 하루 남았다.
현재 케이블TV업계의 불만은 쌓일 대로 쌓인 상황. 당초 방통위가 위법성 여부를 판가름하겠다고 한 시한은 7월까지였으나 한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판단을 미루는 사이 DCS 가입자는 7천500가구를 넘어섰다. 변동식 CJ 헬로비전 대표는 “방통위가 DCS를 계속 방치하면 결국 KT스카이라이프는 불법으로 양산된 가입자를 무기로 내세우려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가 방통위의 조속한 정책 결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이날 유선방송사업자(SO) 중심으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는 2차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방송중단 명령이 계속 미뤄질 경우 사활을 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케이블업계측 주장의 요지는 분명하다. 위성방송이 엄연히 인공위성의 송신설비 등을 이용한 무선통신업무로 규정돼 있는데도 DCS와 같이 유선 IP패킷으로 변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현행 방송법의 역무구분을 어겼다는 것이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DCS는 현행 방송법에 비춰볼 때 엄연한 불법, 탈법 서비스로 결과적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경쟁 문제도 야기할 것”이라며 “DCS와 같이 서로 다른 서비스를 뒤섞는 것은 전송수단을 중심으로 규율해 온 국내 방송정책 기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문제제기 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 팀장도 “수평적규제 체계가 아닌 상황에서 DCS는 우리나라 미디어산업, 방송시장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시장에서 형성된 망의 경쟁력을 가지고 방송 시장에 들어온 것은 공정성에서도 어긋난다”고 했다.
업계 일각에선 KT 사장 출신인 이계철 위원장의 KT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정책 결정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가득한 눈길도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이 위원장이 IPTV 시장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서면서 케이블TV업계와의 또 다른 마찰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호성 SO협회장은 “DCS가 허용된다면 이는 소유겸영규제를 받지 않고 전국사업권을 갖는 유일한 유선방송사업자 탄생을 의미한다”며 “이는 통신 거대기업 KT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엄청난 특혜”라고 꼬집었다.
■‘접시없는 위성(DCS)’ 경과 일지
-12.02. KT스카이라이프, 양재지사에 DCS 시범적용
-12.06.01 DCS상품 판매 상용화 (17개 지사 플랫폼 구축)
-12.06.14 KCTA,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역무 위반에 대한 업계 의견서 제출
-12.07.02 KCTA, KT스카이라이프 불법위성방송에 대한 신고서 제출
-12.07.05 KCTA, 불법위성방송 관련 기자 초청 정책좌담회 개최
-12.07.11 KCTA, KT의 DCS상품에 대한 시정명령(서비스제공 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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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통신사(SKB, LGU+) 및 지상파(MBC, SBS)도 DCS 관련 의견서 제출
-12.08.13 전국 케이블방송 대표자 총회 ‘불법위성방송 중단 비대위’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