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DCS는 합법, 난시청 도움”

일반입력 :2012/07/04 15:29    수정: 2012/07/04 16:48

전하나 기자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4일 광화문 KT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DCS는 기존과 같은 상품으로 단지 전송방식을 바꾼 것일뿐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기술은 빠르게 융합되가는데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나 변화를 꺼리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붙잡혀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문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케이블TV업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5월부터 일부 음영 지역에서 DCS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케이블TV업계와 충돌해왔다.

DCS란 위성접시 안테나가 있어야 시청이 가능했던 위성방송을 초고속 인터넷망으로도 전송하는 서비스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망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방통융합 기술로 설명하나 케이블TV업계는 해당 서비스가 ‘위성방송을 가장한 IPTV’ 방식이라며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전파법 및 방송법상 위성방송은 인공위성 송신설비를 이용한 무선통신업무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 사장은 “DCS는 위성 신호를 받는데다 초고속 인터넷망은 보조적인 역할에 그친다”며 “현행법에는 위성 신호를 일부 구간에서 유선망을 통해 전송해선 안된다는 조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스카이라이프는 누구보다 디지털 전환 작업을 제일 선도적으로 앞장서왔으며 DCS도 이러한 일환의 노력”이라고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DCS가 위성방송의 사각지대인 음영 지역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사장은 “갈수록 고층빌딩이 높아지고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DCS와 같은 융합기술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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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 안테나를 세울 수 없거나 위성전파가 제대로 닿지 않는 도심 음영지역에 DCS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투자액 대비 효과를 검토한 뒤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회사측은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 시청자들의 편익을 증대하는 한편 고객층 저변 확대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