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DCS 논란 계속되자 “당연한 조치...”

일반입력 :2012/08/31 16:51    수정: 2012/08/31 16:55

전하나 기자

위법 판정이 난 ‘접시 없는 위성’과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입을 열었다.

방통위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 적용 등 새로운 법을 제정이나 개정할 때까지 시차가 있고 이 기간 동안 위법 상태가 방치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은 DCS와 같은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시청자 편익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는데 대한 부담으로 풀이된다.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열린 제48차 회의에서 “신기술을 막지 말고 법이나 제도를 맞추라”는 요지의 한 일간지 사설에 대해 “지금 기존 법령에 의한 칸막이로 위성방송, IPTV, 케이블TV 등이 다투면서 시장의 일대 혼란이 명약관화한데 이를 행정처분 없이 방치해야 하는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방통위는 자료에서 “(KT스카이라이프측에) 시정권고를 내림과 동시에 신기술의 보급을 염두에 둔 연구반을 편성토록 했다”며 “이는 신법 제·개정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9일 DCS를 위법으로 결론내고 스카이라이프측에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과 기존 가입자의 해지 및 전환을 촉구했지만, 스카이라이프는 “권고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며 맞서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