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판정이 난 ‘접시 없는 위성’과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입을 열었다.
방통위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 적용 등 새로운 법을 제정이나 개정할 때까지 시차가 있고 이 기간 동안 위법 상태가 방치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은 DCS와 같은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시청자 편익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는데 대한 부담으로 풀이된다.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열린 제48차 회의에서 “신기술을 막지 말고 법이나 제도를 맞추라”는 요지의 한 일간지 사설에 대해 “지금 기존 법령에 의한 칸막이로 위성방송, IPTV, 케이블TV 등이 다투면서 시장의 일대 혼란이 명약관화한데 이를 행정처분 없이 방치해야 하는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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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자료에서 “(KT스카이라이프측에) 시정권고를 내림과 동시에 신기술의 보급을 염두에 둔 연구반을 편성토록 했다”며 “이는 신법 제·개정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9일 DCS를 위법으로 결론내고 스카이라이프측에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과 기존 가입자의 해지 및 전환을 촉구했지만, 스카이라이프는 “권고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며 맞서는 상황이다.